▲ 평택경찰서
자신이 일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20대를 차량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고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카자흐스탄인 A 씨 등 3명을 체포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40대 우즈베키스탄인 B 씨는 소지하고 있던 모의 권총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C 씨를 붙잡아 차에 태운 뒤 1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뒤 모의 권총 등으로 협박하며 약 2,000만 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 전날인 같은 달 23일 C 씨 등 2명이 A 씨가 일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사실을 알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C 씨 등은 A 씨 일당에게 협박당한 다음 날인 같은 달 25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C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3건의 차량 절도와 2건의 부품 절도 범행으로 인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C 씨로부터 전날 있었던 총기 협박 사건을 알게 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15일 방검복 등으로 무장한 경찰관 28명을 투입해 평택과 아산 등에 있던 A 씨 일당 3명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어 B 씨 차량에 있던 모의 권총을 압수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모의 권총은 실제 총기와 동일한 외형의 금속 재질로 압축가스를 이용해 6㎜짜리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포에게 총기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일당과 C 씨 일당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40대 남성으로 모두 고려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 일당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