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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뒤 회의서 '윤 탄핵 막아야' 메모"…'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증거 제출 예정

"계엄 해제 뒤 회의서 '윤 탄핵 막아야' 메모"…'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증거 제출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해제 뒤 이뤄진 12·4 당정대 회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특검팀은 내란 범죄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고 짚으면서 이번 사건 역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12·4 당정대 회의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첩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며 "이 메모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신청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 등 다수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한 전 총리 등이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방해하고 선고를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치고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주 1회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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