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오늘(19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날 판사회의에선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습니다.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합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중앙지법 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마치지 못해 경찰로 넘긴 사건들도 기소 이후 사안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두되,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2월 23일부터 가동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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