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보은경찰서 전경
충북 보은에서 한 시민이 유해조수를 잡으려던 엽사의 총에 맞아 하마터면 크게 다칠뻔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9일)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4분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에서 "총소리가 난 뒤 무언가가 귀를 스쳤고 바닥에서 쇳조각을 발견했다"는 30대 A 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는 한 식당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뒷좌석에 있던 자녀를 내려주던 중이었으며, "귀가 따끔했다"고 진술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상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대 CCTV 분석 등을 통해 청주시 유해조수포획단 소속 엽사 B(70대)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는 A 씨와 약 150m 떨어진 한 농로에서 공기총 2발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전봇줄에 앉아 있던 까치를 잡으려던 것이었는데 총탄이 사람 쪽으로 잘못 날아간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쏜 총탄이 20m 앞의 까치를 관통한 뒤 포물선을 그리며 같은 방향에 있던 A 씨를 향해 우연히 날아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A 씨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B 씨가 활동 허가구역을 벗어나 타지역에서 총기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입니다.
B 씨는 인접한 청주 미원면의 한 지인에게 퇴비를 얻으러 왔다가 실수로 총기 사용 허가구역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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