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연이율 최대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 추심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대부업 등의 등록,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금팀장 A씨 등 조직원 1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부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에서 수금팀으로 활동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두 3천957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에서 15억 6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최소 1천203.30%에서 최대 5천214.29%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가족 직장 찾아가겠다", "네 부모 농사를 망치러 가겠다"고 하거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대신 갚아라. 안 그러면 가족 전부를 죽이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일당은 총책인 '강실장'이 갖춰놓은 통솔 체계에 따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조직원들끼리도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긴 채 대포폰을 통해 업무 연락과 지시를 주고받았고, 대출 과정에서 추심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 희망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 10개 이상을 반드시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퇴근할 때는 집에서 3km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해 두고 걸어서 귀가했으며, 검거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정해 둔 암호를 상선에 보내는 등 수사에 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서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중 일부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책 '강실장'은 범죄단체 활동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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