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징역 5년' 윤 측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오로지 정치 논리"

'징역 5년' 윤 측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오로지 정치 논리"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어제(16일)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그간 법정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는 등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 범죄 및 부패 범죄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 수사를 고리로 삼아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입니다.

또,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