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B씨가 자신을 살해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습니다.
A씨는 2023년 상습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 목 부분을 흉기로 그어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누범 기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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