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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국무회의·경호처 사병화…쟁점마다 질타

<앵커>

재판부는 계엄 당일에 있었던 '2분 국무회의'는 물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주요 쟁점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사건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의 논리의 근간이 흔들린 셈입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국무위원 11명이 대통령실로 모이자마자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른바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 7명에겐 소집 통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밀행성과 신속성 때문에 전원 통지가 어려웠고, 이를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가 '긴급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헌법과 법률에 긴급 시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단 예외 규정도 없다는 겁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의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경호처는 직무를 수행한 거라 항변했지만, 법원은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주장한 수사 불법성 주장이 법원의 첫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셈입니다.

이 외에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든 혐의와, 경호처에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훼손된 법치주의를 엄벌을 통해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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