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자신을 '서팔계'라고 칭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서 의원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 서영교 의원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꽥꽥이'라고 말하자, 곽 의원이 '서팔계'라고 받아친 걸 인용한 겁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팔계'란 표현이 판례에 명시된 정도냐는 게 경찰 수사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서 의원은 이 표현을 처음으로 쓴 곽 의원을 고소하지는 않았는데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 법사위 안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 의원은 "김 최고위원은 면책특권이 없는 공개 자리에서 인신 모욕을 했다"며 김 최고위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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