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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번째 재판 결과 나왔다…'체포 방해' 징역 5년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 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체포 방해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409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오후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이 받는 5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정 질서 파괴 의도는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언론 보도자료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영상제공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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