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월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성 : 김진우,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