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31일 벌어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범행 모습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모(68)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당히 자세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 원심 판단을 다시 봐도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화재로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 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신뢰를 크게 저해했고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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