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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동거인 허위사실 유포' 노소영 측근 유튜버, 1심 징역형

'최태원·동거인 허위사실 유포' 노소영 측근 유튜버, 1심 징역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 씨(7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천억 원 증여설과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을 담은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은 명백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 이후의 정황과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1천억 원 증여설'에 대해 수치가 과장되긴 했지만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측면이 있어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최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고,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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