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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에 돈 갚은 것처럼 속여 석방…60대 다시 구속

사기 피해자에 돈 갚은 것처럼 속여 석방…60대 다시 구속
▲ 대구지검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허위 서류를 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기를 저질러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지인 1명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자와 짜고 피해자의 계좌에 자신의 이름으로 입금한 것처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허위 변제내역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가 변제됐다"며 A 씨를 위해 허위로 변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24년 3월 항소심에서 이런 점을 바탕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는 A 씨가 출소하면 돈을 갚겠다고 해 허위 변제내역을 만드는 데 가담했으나 A 씨가 석방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자 다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변호인을 포함해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기망적 수단으로 법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교도소 접견녹취록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공모 증거를 확보했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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