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경북경찰청은 어제(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40대) 씨를 구속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연말 스키 캠프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A 씨 범행을 목격한 스키 캠프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학교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학교 측이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지난해 31일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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