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5일)은 자동차 보험료 알아보는 날이죠. 일단 다음 달에 보험료가 오른다면서요?
<기자>
대형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1.3에서 1.4%가 오르는데요.
평균 보험료 기준 연 9천 원 안팎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1.4%,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1.3% 인상입니다.
퍼센트를 실제 돈으로 좀 바꿔보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69만 2천 원 정도인데, 여기에 1.3%를 적용하면 1년에 약 9천 원, 1.4%를 적용하면 약 9천700원 정도 보험료가 더 늘어납니다.
한 달로 나누면 700원에서 800원 정도입니다.
다만 이건 '평균' 기준이기 때문에 내 보험료가 얼마냐에 따라 체감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 보험료가 50만 원이라면 1.3% 인상 시 1년에 약 6천500원, 100만 원이라면 1.3% 기준으로 약 1만 3천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몇 퍼센트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에 그 퍼센트가 그대로 얹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제 기억에 자동차 보험료를 매년 올리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올라가는 건가요?
<기자>
손해보험사들은 4년 연속 보험료 인하로 적자가 누적이 됐는데요.
작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6%대로 손익분기점을 상회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 건 이번이 5년 만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은 2021년에는 보험료를 동결했고,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으로 받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계속 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적자 규모는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손해율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100원을 받았을 때 보험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느냐를 보는 지표인데요.
보험업계에서는 통상 80%대를 손익분기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 기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6.2%까지 올라갔습니다.
회사별로 봐도 대부분 손익분기점을 웃돌았고요.
여기에 정비 요금과 수리비 같은 원가도 계속 올랐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정비수가가 2022년부터 매년 상승했고, 한방병원 등을 중심으로 치료비 부담도 늘었습니다.
보험업계는 당초 보험료를 2~3%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올해는 1%대 초중반으로 인상 폭이 조정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하죠?
<기자>
가족 같은 경우인데요.
자동차 보험 사고 기준이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피보험자 기준으로 사고 이력과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실제 분쟁 사례를 정리한 내용인데요.
사례를 보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A 씨는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도록 배우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다가 과실 100% 사고를 냈고, 이후 A 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낸 건 배우자인데 왜 본인의 보험료가 오르느냐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금감원은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누가 운전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보험에 가입했느냐, 즉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 이력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이 운전 중 사고를 냈더라도, 그 사고 이력은 보험 계약의 중심인 피보험자에게 반영되고, 그 결과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 보험료 자체가 1% 대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사고 이력이 붙을 경우 체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범위 특약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누가 주로 운전하는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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