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서 시험지를 훔친 학부모, 그리고 이를 도운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어제(14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기간제 교사 B 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무단 침입,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로부터 3천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의 딸은 빼돌린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는데요.
재판부는 공적 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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