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방화로 인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다"면서 "과거 강간상해죄 전력과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A 씨가 부인해 온 강간 관련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며 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3월 24일 A 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해 A 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형사사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살인죄(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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