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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 척' 여성 공인중개사 유인해 강도 돌변 30대 징역 7년

'손님인 척' 여성 공인중개사 유인해 강도 돌변 30대 징역 7년
▲ 광주고법

부동산 매물을 보여달라며 여성 공인중개사를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어제(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피해자는 구조 요청할 수 없는 빈집에서 폭행, 결박당하는 등 그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차를 몰고 가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 했고, 경찰을 따돌리며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보여준 행태도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7시 20분 순천시 한 상가건물에서 손님인 척 접근해 공인중개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몸을 묶어 차량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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