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그사이 요구조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1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 21분 "A대학교 ○○센터 내 수영장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강습생(40대 B 씨)의 심정지가 의심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센터 수영장은 상당구 용정동에 있지만,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은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A대학교 본교로 구급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센터는 2014∼2019년 A대학교가 학교 명칭을 사용해 위탁 운영했지만, 지금은 민간 소유입니다.
신고자는 과거 이름대로 사고 발생 장소를 119에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령을 받은 구급대는 약 7분 만에 A대학 본교에 도착했으나 수영장을 찾지 못했고, 대학 관계자로부터 해당 수영장이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야 잘못 출동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상황실은 오전 9시 34분 '○○센터 수영장'으로 인근 구급대를 급파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8분 뒤 구급대가 수영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B 씨를 신고 접수 47분 만인 오전 10시 8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B 씨는 수영 강습을 받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시민에 의해 구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119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위치가 셀값(기지국 위치)으로 표시되는데, 당시 상황실에서는 이를 배제한 채 'A대학교'라는 신고 내용만 보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시 경찰에도 A대학교로 출동해달라고 공동 대응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신고 접수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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