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14일) 새벽 최후 진술에서 특검의 공소장은 모두 망상이고 소설이라면서 계엄은 정당했다는 강변을 반복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반성 없는 태도 때문에 법에 정해진 대로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사형'으로 결론 내렸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감경의 여지는 전혀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진지한 성찰은 없었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치행위로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지지자를 선동하며 분열을 부추기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형량 가중 사유만 축적됐다는 것입니다.
가중 사유만 있는 상황에서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온 배경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모의, '권력 독점과 유지'라는 비상계엄 선포 목적도 구형 사유가 됐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 국회 CCTV, 통화녹음, 작전일지 등을 근거로 "권력 장기화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했고 정치적 반대세력까지 제거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았지만, 특검팀은 오히려 "12·3 비상계엄이 반국세력의 의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였다며 '반국가세력 정점'으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주도세력을 '공직 엘리트'로도 지칭했는데, 이들에 의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범죄 대응 의지를 구현해야 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피력했는데, 최종 형량과 유·무죄 판단과 이제 법원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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