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어제(12일) 공개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두고, 여당 강경파가 도로 검찰청을 만드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죠.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의견을 정부가 수렴하라고 오늘 지시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며 정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어제 공개한 뒤, 중수청의 인적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도로 검찰청 만드느냐'는 여당 강경파의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강경파의 반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는 절대 안 됩니다.]
범여권 일각에선 검찰 출신인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비롯해 검찰 조직의 권한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검찰에게 특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봉욱 수석이 책임져야 할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16명 가운데 6명도 정부안에 반발해 사의를 밝혔습니다.
여당 정청래 대표는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정부안 수정을 공언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이재명 대통령과) 잘 조율이 됐습니다. 법의 통과는 국회 몫이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행안부를 대한민국 모든 수사력을 거머쥔 '괴물 부처'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며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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