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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어" 줄줄이 '쾅'…"빌려준 업체 책임도" 결국

<앵커>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킥보드를 빌려주는 업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업체가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고, 처음으로 업체와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 남부 권역에서 경찰이 대대적인 전동 킥보드 불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주민번호 한 번 쳐보세요. 중학교 1학년? 1학년?]

[전동킥보드 운전 중학생 : (인증을 어떻게 한 거예요? 면허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냥 나이 없어도 돼요. 전화번호만 (등록) 해도 돼요.]

운전면허가 없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또 다른 단속 현장.

헬멧 미착용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이번엔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단속 결과를 분석한 경찰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를 수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을 빼고는,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해 줬는데,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2종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를 가진 만 16살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와 업체 대표를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한 첫 사례입니다.

[최규동/경기남부청 교통조사계장 : QR 코드를 찍어보면, (면허 인증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단속된 미성년자들의 진술 또한 바로바로 이용해서 탔다고 (합니다.)]

재작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52%가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인천에서 중학생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두 살배기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지기도 했고, 보호자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가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킥보드에 들이받히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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