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3일)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고, 수사가 불법이라며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부정했습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라며 의견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이경원/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변호인으로서는 정치를 형사법의 영역으로 부당하게 끌어들인 내란몰이의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한 변론도 하고자 하고….]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만, 사법 심사 대상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담화문에 담겼던 계엄 사유를 다시 언급하며 국민 호소용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배보윤/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거대 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 여당과의 협의도 없이 4조 1천억 원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잘못됐다며 형사재판에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김계리/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문형배는 선고 기일을 미루면서 자신의 뜻에 따라 파면 결정에 동의할 때까지 다른 재판관에게 결정을 설득하는 황당한 짓을 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최근 허가한 공소장 변경도 문제라고 주장했고,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특검도 위헌적으로 구성됐다며 무죄를 넘어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현석/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증거 기록 자체가,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합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가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결정이라며, 심한 탄압에도 지동설을 주장한 요하네스 케플러와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30분 정도 분량의 최후 진술을 준비한 걸로 알려졌는데 변호인들의 주장처럼 계엄 선포 정당성을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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