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의 '디토'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것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팬덤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여기에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 감독은 "모든 콘텐츠와 채널은 합의 하에 운영됐다"고 재반박에 나섰고, 어도어 입장문에 포함된 '무단 공개'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라며 형사고소에 나섰습니다.
어도어도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양측 감정 싸움은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가세해 변론기일에 신 감독 측 증인으로 나와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해 자신과 구두 협의가 있었다며 어도어 측 주장이 "바보같고 어이없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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