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생을 약속한다'며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끌어들인 신도 500여 명에게서 30억여 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오늘(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 교주 배 모(65)씨와 나 모(73)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일당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평안과 구원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이용해 헛된 믿음을 주입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허황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경제관념을 흐리게 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등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씨와 나 씨 등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62명으로부터 3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배 씨는 2011년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를 만들어 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며 '하나님 기업'을 통해 재벌보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신도 1천800여 명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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