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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2차 종합특검법 거둬들였으면…정치보복으로 비칠 수도"

이석연 "2차 종합특검법 거둬들였으면…정치보복으로 비칠 수도"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적으로 '정치보복은 내 대에서 끊겠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며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아량을 보이고 포용력을 발휘할 때 통합의 길도 트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 법안만은 거둬들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반대에도 이미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우려를 표명하면서 몇 가지 위헌성을 제거할 부분을 얘기했다"며 "다 보완했기 때문에 위헌성은 제거됐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법 철학적 차원에서 사후에 재판부를 만들어 처단하는 것이 헌법적 정의에 합치되느냐 하는 철학적 논의는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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