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작년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인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MBK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1,064억 원 상당의 ABSTB와 1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는데,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MBK가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이전인 2023년에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에 대비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 외에 다른 3명에게는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1조 1천억 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의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00억 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었지만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김 회장 등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경영진 4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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