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혜훈 장관 후보자 측이 2년 전 청약으로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관련해, 당시 국토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41건의 부정 청약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측은 이때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 측이 '위장 미혼'으로 주택법 등을 어겼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이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시점은 지난 2024년 8월입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청약 실태를 점검했는데, 해당 아파트에서만 부정청약을 41건이나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모두 '위장전입'
이 후보자 측의 청약 당첨은 적발 사례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이미 결혼식까지 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청약 가점을 높인 뒤 당첨됐단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장관이 되더라도 부정청약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 부부와 세 아들은 지난 2024년 7월 청약 신청 당시, 법적 주소가 같다고 기재했는데, 실제론 장남은 직장이 세종시였으며, 청약 신청 이전에 서울 용산구의 다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맺었고, 결혼식을 올린 정황도 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주거지가 이 후보자 부부의 집이 아니었는데도 청약을 목적으로 허위주소를 기재했다면,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위반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후보자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 공직 후보자로서의 기본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선한 의도를 받들기에는 후보자의 흠결이 너무나 깊고 엄중합니다.]
이 후보자 측은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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