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12일)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한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내놨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는지 캐물었습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우연히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닌지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봤던 문건 내용이 궁금하고 걱정돼서 물어봤을 뿐"이라며 "그 외에는 일반론적인 얘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말리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습니다.
특검 측이 "앞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건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이 창의적이라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 생각한다"고 이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특검의 구형량이 나온 건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이 전 장관이 허위 증언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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