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
수백억 원대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기업은행 임직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오늘(12일)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유착 관계인 기업은행 직원을 통하거나 허위 계약서 등으로 은행 직원을 속이는 수법으로 총 744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여신심사센터장인 조 모 씨(구속기소)는 수석심사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과다하거나 지원할 수 없는 대출도 승인됐는데, 김 씨는 조 씨의 조력을 등에 업고 대출 알선 브로커 역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불법 대출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김 씨 등에게서 3억 245만 원 상당의 금품과 6천만 원 가액의 주식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출금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한 김 씨는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은행 입점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당시 부행장 A 씨에게 청탁하고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를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실무자의 반대에도 김 씨의 건물에 지점 입점을 강행한 A 씨는 이후 김 씨에게서 1억 1,33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골프 접대, 금품 살포 등을 통해 쌓은 기업은행 임직원들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국책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기업은행에서 거액의 불법 대출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 1일 김 씨와 조 씨를 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불법 대출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김 씨의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 B 씨,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A 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자인 김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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