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직원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직원 9명의 급여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뗀 1천391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업체는 회사 주식 100%를 인수한 모기업으로부터 매달 인건비를 포함한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돼왔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기업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2023년 중순부터는 직원 급여 중 원천징수되는 보험료를 뺀 액수만 지원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업체 법인 계좌와 급여 대장을 살펴본 뒤 A씨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이 업체는 2023년 9월부터 보험료와 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실지급액만을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는 실지급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금액만 지원받거나 이조차도 끊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개인적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고, 모기업으로부터 적게나마 지원받은 자금으로는 보험료 일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에 "A씨가 직원들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보험료를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