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400억 원대 배임 혐의에 2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기업투자를 미끼로 끌어모은 411억 5천만 원을 2014년 5월∼2015년 7월 31차례에 걸쳐 한 회사 대표 A 씨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VIK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대여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액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그가 A 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VIK가 A 씨 회사에 직접 투자하면 지분율 변동으로 A 씨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론 회사에 투자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나 변제를 위해 상당한 양의 회사 주식을 VIK에 넘겼으며 당시 주가를 고려하면 변제금이 대여금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 등 A 씨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에게 대여했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있었으리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전 대표가 금원 지급을 단순히 A 씨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1∼2016년 VIK를 운영하면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7천억 원을 끌어모으는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사기)로 2021년 8월 총 14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VIK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등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전 기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당시 검사장)와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중벌을 받게 될 것처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수사받았습니다.
이 전 기자는 작년 초 무죄가 확정됐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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