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도박에 빠져 근무하던 숙박업소 금고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정선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과 숙박비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박에 빠져있던 A 씨는 업장의 CCTV 영상을 통해 업주가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용관계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인 업주가 선처를 거듭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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