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건설 현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13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전 추진위원장 A 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295명으로부터 13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토지 사용 권한 확보율을 부풀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023년 12월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듬해 4월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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