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안보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보 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매출액 3천억 원 이상이던 정보 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년 정보 보호 공시 대상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규 편입되는 대상 기업·기관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 컨설팅과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