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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아라" 10년 가스라이팅…직원 숨지자 감췄던 '각서'

"갚아라" 10년 가스라이팅…직원 숨지자 감췄던 '각서'
▲ 광주지검 목포지청

10년에 걸쳐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개인적 심부름과 근무 강요 등을 벌인 40대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상습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4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직원인 B(44)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의약품을 대리 수령하게 하거나 음식 배달 등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입니다.

그는 2016년 B 씨가 대리점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 변상 등 다양한 이유로 B 씨를 폭행하고 죄책감을 부여하는 등 10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일명 가스라이팅)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의 근무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지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가했고, B 씨는 A 씨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응하게 된 상태가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대리점의 손해를 갚아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입하면서 신체 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이러한 행위는 B 씨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심리상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신체포기각서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 문서감정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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