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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실수였다" 주장했지만…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실수였다" 주장했지만…
▲ 화상 입은 태국인 아내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측은 A 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무소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B 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이후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사진=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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