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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만 남은 윤 내란혐의 쟁점은…"국헌문란 폭동" vs "경고성"

구형만 남은 윤 내란혐의 쟁점은…"국헌문란 폭동" vs "경고성"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오늘(9일) 종료돼 선고만 남겨두게 됩니다.

지난 1년간 이뤄진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 등 '폭정'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은 결국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정부 주요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국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도 오직 질서 유지 목적이었던 만큼 폭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논리도 펼쳐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발언하며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작년 4월 14일 첫 공판에선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펴왔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처음 맡았으며,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을 특검팀이 넘겨받은 것도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고, 특검팀의 사건 인계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오늘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진술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결심 절차도 함께 이뤄집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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