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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내놔"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징역 6년

"5억 내놔"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징역 6년
▲ 제주지법

5억 원 상당의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수차례 붙잡아 둔기와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공격했고, 범행 동기와 공격 부위 등 범행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에서 50대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동산 매매 과정에서 받기로 한 5억 원 상당의 미수금을 B 씨로부터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은 개인이 부품을 조달해 만든 사제 총기는 아니지만, 허가받지 않은 불법 총기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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