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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에 독 탔다" 협박글…타인 명의 도용한 촉법소년

"정수기에 독 탔다" 협박글…타인 명의 도용한 촉법소년
타인 명의를 도용해 테러 협박을 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10대 중학생 A 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렌탈 서비스 회사인 코웨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기 광주 소재) 초월고등학교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테러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글 게시자로 초월고 학생인 김 모 군의 이름을 써넣어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코웨이 관계자는 테러 글을 확인 후 초월고에 알렸고, 뒤이어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메신저 앱 '디스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여러 수사 기법을 통해 수사한 끝에 3개월여 만에 A 군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B 군이 만든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C고를 상대로 폭파 협박을 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9~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총 13차례에 걸쳐 올렸습니다.

B 군은 범행 과정에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B 군은 초월고 김 군의 명의도 도용하면서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와팅이란 특정 대상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A 군은 경찰에서 "인천에서 경찰에 붙잡힌 사람(B 군)이 하자고 해서 나도 했던 것"이라며 초월고 정수기 사건 외에는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군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A 군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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