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물 수색
최근 1년간 백화점, 회사 등 각종 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177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게시된 폭파 협박 글은 177건입니다.
협박 내용을 보면 연예인 자택, 백화점, 회사 사옥, 지하철역 화장실, 파출소, 학교, 항공기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중 25건을 검거했습니다.
수사 부서에 인계한 사례는 141건으로, 위험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가 53건입니다.
스스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계도 조치는 5건입니다.
최근 폭파 협박이 잇따르자 경찰은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협박범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올라와 고객 등 4천 명이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된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천256만 7천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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