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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68만 원 벌어도 받는다?…'기초연금' 어떻게 바뀌나

새해가 되면서 기초연금 제도에 여러 변화가 생겼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크게 올라갑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은 월 소득 247만 원, 부부는 월 395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습니다.

작년보다 혼자 사는 노인 기준이 19만 원 오른 것인데요.

노인들의 평균 소득과 재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점이 반영됐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인데 월급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바로 근로소득 공제인데요.

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계산을 적용하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독거노인은 월 약 468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맞벌이 노인 부부 역시도 연봉 9500만 원, 월 약 796만 원 수준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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