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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부자만 로또 청약'이라더니…"국민 기만"

<앵커>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2년 전 분양받은 고가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과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로또 청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던 이 후보자가 스스로 수혜자가 됐다며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난 2024년 청약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면서 80: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분양가는 36억여 원이었지만, 현재 호가는 80억 원 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난 2019년) :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 차익으로 5~6억씩 대박 로또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스스로 비판했던 분양가 상한제의 수혜자가 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타인의 시세차익은 불의로 규정하며 비판하더니 본인이 얻은 '40억 로또'는 행운이라도 된다는 말이냐"며 '내로남불' 행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 청약 당시 장남이 이미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와 동일 세대로 묶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이른바 '위장 미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장남은 지난 2023년 12월 결혼해 다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했지만 2024년 7월 이 후보자의 아파트 청약 때까지 부모 아래 세대원, 즉 부양가족에 포함됐고 청약 신청 마감 이틀 뒤 새 집으로 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성년인 자녀의 자기 결정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여야는 오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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