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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값 빼돌려 6억 원을…'3천여 차례' 횡령의 결말

종량제봉투값 빼돌려 6억 원을…'3천여 차례' 횡령의 결말
▲ 제주 종량제봉투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30대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됨에도 담당 업무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아 총 3천837차례에 걸쳐 6억 원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챘습니다.

A 씨는 2018년에는 범행이 30여 차례 수준에 그쳤으나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1천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습니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29일 자로 A 씨를 해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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