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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초등생 목덜미 잡아 교실 밖 쫓아낸 교사…"해임 정당"

홧김에 초등생 목덜미 잡아 교실 밖 쫓아낸 교사…"해임 정당"
▲ 학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린 초등학생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아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되자 징계 처분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 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화가 나 해당 학생에게 소리를 치면서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이 내보냈습니다.

이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게 했습니다.

A 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울산교육청은 A 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는 해임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A 씨의 행위는 학생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지도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볼 때, A 씨가 교육자로서 교원사회 전체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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