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내일(9일) 이뤄집니다. 선택지는 모두 3가지뿐인데,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신용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핵심 피고인 8명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내일 오전 진행됩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형량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3가지로, 내란특검은 최종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수사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로 앞당기는 등 기존 공소장 내용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결심을 앞두고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부 내용이 보완된 것일 뿐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이라며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지금까지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와 증언을 기반으로 의견을 진술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병력으로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폭동 행위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또 계엄 선포는 윤 전 대통령이 정적을 척결해 장기 집권하려는 권력욕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헌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긴급권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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