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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끝난 뒤 도피' 40대, 성매매로 경찰에 덜미

'형집행정지 끝난 뒤 도피' 40대, 성매매로 경찰에 덜미
▲ 112, 경찰차 사이렌

형집행 정지 기간이 끝났음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 중이던 40대 남성이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인천 한 모텔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2021년 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A 씨는 이후 형집행 정지가 끝났음에도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은 수배자로 파악됐습니다.

형집행 정지는 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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