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재판이 이달 28일 시작됩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8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습니다.
김 전 차관과 황 씨는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건설업체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