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의 소녀상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나 혐오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설치된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 주변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또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대해선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병합해 구체적인 발언과 과거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달 31일 오후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초구 서초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든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에 해당 단체 대표 등이 입건돼 수사받고 있단 내용의 인터넷 기사 링크를 올리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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